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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성적평가 및 성적조회(이의신청) 안내

학사공지 게시판 2024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성적평가 및 성적조회(이의신청)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사지원팀 조회수 384 날짜 2024-07-05
첨부파일

[학생] 성적 이의신청 방법(매뉴얼).pdf


■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성적평가 방식


2023학년도 제3차 학생성적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성적평가는「상대평가 A+~A0구간 30% 이내, A+~B0구간 70% 이내」로 심의함.


- 일반교과목

2024-1학기

(하계계절학기)

등 급

A+

Ao

B+

Bo

C+

Co

D+

Do

F

백분율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이하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분 포

30%이내


70%이내



- 과목별 특수성 및 상대평가가 불합리한 교과목 : 별도기준 적용


■ 출석점수 자동산정을 위한 출석점수 조견표 적용


주당시수

(총시간/기준)

결석시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시간 (15/ 3)

20

19

17

16

F

2시간 (30/ 6)

20

20

19

18

17

17

16

15

F

3시간 (45/ 9)

20

20

19

19

18

18

17

17

16

16

15

15

F

4시간 (60/12)

20

20

20

19

19

19

18

18

17

17

17

16

16

16

15

15

F

5시간 (75/15)

20

20

20

20

19

19

19

18

18

18

17

17

17

17

16

16

16

15

15

F

6시간 (90/18)

20

20

20

20

19

19

19

19

18

18

18

18

17

17

17

17

16

16

16

16

15

15

15

F


※ 주당 2시수 교과목의 결석시수가 7일 경우 출석점수 15점, 결석시수가 8일 경우 F


- 결석이 1/4을 초과한 학생은 성적을 취득할 수 없음.(학사내규 제5조 ③항)


■ 성적 인플레이션 방지에 따른 「성적 등급 상한제」 적용


구분

대상교과목

성적등급

관련근거

재수강 신청자

재수강 신청 교과목

A0까지

학사내규 제16(재수강

출석인정신청자

출석인정 허가일수가 1/5을 초과한 경우

A0까지

학사내규 제5조의 2(출석인정

졸업학기(조기)취업자

수강신청 전체 교과목

A0까지

졸업학기(조기)취업자학점인정관리규정 제6(성적평가



[교강사]성적평가 및 입력기간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0.(수) ~ 2024.07.16.(화) 16:00까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07.(수) ~ 2024.08.12.(월) 16:00까지


■ [학생]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7.(수) ~ 07.18.(목) 15:00까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13.(화) ~ 08.14.(수) 15:00까지


-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내에 통합학사시스템(I-Campus)을 통하여 성적 열람 후 아래 사유에 한하여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①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학생은 교·강사에게 이메일 및 전화로 이의신청 후 붙임양식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처리결과확인서」를 교·강사에게 제출

② 이의신청 인정 시 성적정정 후 통합학사시스템에서 확인

- 단, 성적 확정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사유

담당교수 확인

출석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출석부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관련서류

과제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당해학기 과제물 전체(해당과제물 포함)및 출석부

시험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학기 시험답안지 전체(해당시험지 포함및 출석부

결시로 인한 불응시험의 성적인정 처리 착오

출석부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관련서류

성적계산 및 기재 등의 사무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

성적산출자료 확인을 통한 재 산정

기타 사유로 인한 정정의 경우

해당사유 증빙자료와 출석부




■ 성적이의 신청에 따른 정정 절차

1차 성적처리 기간(성적입력)-(①성적처리 안내[홈페이지/공문] → ②성적평가[교강사]) → [학사시스템 성적변동처리 전산검증]2차 성적처리 기간(성적정정) - (③성적조회[재학생]→ ④성적이의 신청[학생→교강사]→ ⑤성적입력 오류여부확인[교강사]→ ⑥성적정정 및 정정사유작성[교강사]→ ⑦성적정정처리 결과서 제출[교강사→학과]→ ⑧성적변경사항 확인[신청자])→[성적확정(최종)] - (⑨성적정정처리 명단 제출[학과→학사지원팀]→ ⑩성적확정 보고[학사지원팀]→ ⑪성적정정처리 결과보고[학사지원팀])


 [교강사]성적이의신청에 따른 성적정정 기간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7.(수) ~ 07.18.(목) 16:00까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13.(화) ~ 08.14.(수) 16:00까지


■ 성적확정에 따른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일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9.(금) 10:00부터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16.(금) 10:00 부터


 기타 성적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팀(02-3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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