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성적평가 방식
2023학년도 제3차 학생성적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성적평가는「상대평가 A+~A0구간 30% 이내, A+~B0구간 70% 이내」로 심의함.
- 일반교과목
2024-1학기
(하계계절학기) |
등 급 |
A+ |
Ao |
B+ |
Bo |
C+ |
Co |
D+ |
Do |
F |
백분율 |
100~95 |
94~90 |
89~85 |
84~80 |
79~75 |
74~70 |
69~65 |
64~60 |
59이하 |
평 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 |
분 포 |
3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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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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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특수성 및 상대평가가 불합리한 교과목 : 별도기준 적용
■ 출석점수 자동산정을 위한 출석점수 조견표 적용
주당시수
(총시간/기준) |
결석시수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1시간 (15/ 3) |
20 |
19 |
17 |
16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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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30/ 6) |
20 |
20 |
19 |
18 |
17 |
17 |
16 |
15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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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45/ 9) |
20 |
20 |
19 |
19 |
18 |
18 |
17 |
17 |
16 |
16 |
15 |
15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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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60/12) |
20 |
20 |
20 |
19 |
19 |
19 |
18 |
18 |
17 |
17 |
17 |
16 |
16 |
16 |
15 |
15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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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75/15) |
20 |
20 |
20 |
20 |
19 |
19 |
19 |
18 |
18 |
18 |
17 |
17 |
17 |
17 |
16 |
16 |
16 |
15 |
15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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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90/18) |
20 |
20 |
20 |
20 |
19 |
19 |
19 |
19 |
18 |
18 |
18 |
18 |
17 |
17 |
17 |
17 |
16 |
16 |
16 |
16 |
15 |
15 |
15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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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2시수 교과목의 결석시수가 7일 경우 출석점수 15점, 결석시수가 8일 경우 F
- 결석이 1/4을 초과한 학생은 성적을 취득할 수 없음.(학사내규 제5조 ③항)
■ 성적 인플레이션 방지에 따른 「성적 등급 상한제」 적용
구분 |
대상교과목 |
성적등급 |
관련근거 |
재수강 신청자 |
재수강 신청 교과목 |
A0까지 |
학사내규 제16조(재수강) ④항 |
출석인정신청자 |
출석인정 허가일수가 1/5을 초과한 경우 |
A0까지 |
학사내규 제5조의 2(출석인정) ⑤항 |
졸업학기(조기)취업자 |
수강신청 전체 교과목 |
A0까지 |
졸업학기(조기)취업자학점인정관리규정 제6조(성적평가) ③항 |
■[교강사]성적평가 및 입력기간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0.(수) ~ 2024.07.16.(화) 16:00까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07.(수) ~ 2024.08.12.(월) 16:00까지
■ [학생]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7.(수) ~ 07.18.(목) 15:00까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13.(화) ~ 08.14.(수) 15:00까지
-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내에 통합학사시스템(I-Campus)을 통하여 성적 열람 후 아래 사유에 한하여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①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학생은 교·강사에게 이메일 및 전화로 이의신청 후 붙임양식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처리결과확인서」를 교·강사에게 제출
② 이의신청 인정 시 성적정정 후 통합학사시스템에서 확인
- 단, 성적 확정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사유 |
담당교수 확인 |
∙출석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
출석부/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관련서류 |
∙과제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
당해학기 과제물 전체(해당과제물 포함)및 출석부 |
∙시험성적 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
해당학기 시험답안지 전체(해당시험지 포함) 및 출석부 |
∙결시로 인한 불응시험의 성적인정 처리 착오 |
출석부/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관련서류 |
∙성적계산 및 기재 등의 사무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 |
성적산출자료 확인을 통한 재 산정 |
∙기타 사유로 인한 정정의 경우 |
해당사유 증빙자료와 출석부 |
■ 성적이의 신청에 따른 정정 절차
■ [교강사]성적이의신청에 따른 성적정정 기간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7.(수) ~ 07.18.(목) 16:00까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13.(화) ~ 08.14.(수) 16:00까지
■ 성적확정에 따른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일
- 본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2024.07.19.(금) 10:00부터
-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16.(금) 10:00 부터
■ 기타 성적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팀(02-30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