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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2023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미졸업자(2024.08.30.) 재등록 안내

학사공지 게시판 [재등록]2023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미졸업자(2024.08.30.) 재등록 안내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사지원팀 조회수 775 날짜 2024-07-17
첨부파일

붙임2._학과_조교_사무실_전화번호부.pdf

서식)재등록_원서.hwp.hwp

2023학년도_졸업사정_원칙.pdf


2023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미졸업자(2024.08.30.) 재등록 안내


2023학년도 후기 졸업과 관련하여 학사내규 제2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등록 접수기간

가. 본과정 : 2024.07.24.(수) ~ 2024.07.26.(금)

나. 재교육형 계약학과 : 2024.08.20.(화) ~ 2024.08.21.(수)


2. 제출서류 : 재등록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수강신청내역서 1부


3. 재등록 절차

재등록원서 작성, 졸업요건에 따른 수강신청(학과에서 DB입력), 수강신청내역서 출력 / [학생→학과사무실] / ☞ / 재등록원서 제출(성적증명서 첨부, 수강신청내역서 첨부), 졸업요건에 따른 수강신청 내역 확인 / [학과사무실→학사지원팀] / ☞ / I-Campus에서 고지서 출력(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책정), 등록금 수납기간에 납부(2024.08.26(월)~08.30.(금) 은행영업시간) / [학생→납부처]


4.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 계열별 등록금 책정에 따름(총무회계팀 문의 02-300-1045)

가. 1~3학점 : 납입금 1/6

나. 4~6학점 : 납입금 1/3

다. 7~9학점 : 납입금 1/2

라. 10학점이상 : 납입금 전액


5. 유의사항

가. 학사내규 제26(제적) 6호에 의거 재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됨

나. 2023학년도 졸업사정 원칙(졸업요건)에 따라 졸업이수기준 숙지 후 수강신청함


붙임 재등록 원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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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사지원팀 연락처02-3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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