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4.2학기) 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 한도에 포함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24학년도 2학기)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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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3.(수)∼10.24.(목) (분납연계대출: 7.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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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0.25.(금) (분납연계대출: 7.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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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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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1.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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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1.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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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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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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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1.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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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총 2회 내)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 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21년 2학기부터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총 1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취업후))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승인 진행 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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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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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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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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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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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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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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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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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승인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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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기등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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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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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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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승인 |
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곤란 등 총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 납부자 1회
□ 횟수 사용기준
ㅇ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항목별(성적기준, 성적 외 기준)로특별승인 횟수에 가산함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ㅇ 특별승인 사용 횟수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상품(일반/취업후) 기준으로 횟수 정정 가능
※ 학지금지원구간 미산정 등으로 성적 미달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한 경우, 이후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성적 특별승인 횟수 차감 가능
ㅇ 대학의 명백한 과실(성적 잘못 입력 등)로 특별승인 횟수가 차감된 경우, 대학의 소명 공문을 받아 검토 후 특별승인 횟수 정정 가능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신청방법: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팀(본관 207호)으로 제출
※ 대출신청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학자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은 휴복학기간 종료일 이후 2월 중순부터 실행 가능합니다.(실행 가능일 확정 및 변경 시 수정공지 예정)
- 생활비 대출 학기 당 한도: 최대 200만원(등록 전 우선대출 가능: 최대 50만원)
- 생활비는 해당 학기 등록을 전제로 대출(미등록 시 전액 반환)
※ 등록금 완납자 기등록 처리는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 작업 후 한국장학재단 포털 반영으로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틀 뒤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휴일은 기산일에서 제외)
- 예시: 1차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일(8.30.), 다음날 작업(9.1.), 기등록 반영(9.2.)
※ 기타 상담 및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 또는 우리대학 학생복지팀(02-300-102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