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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신청 안내(특별승인제도 및 기등록처리 포함)

장학공지 게시판 2024-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신청 안내(특별승인제도 및 기등록처리 포함)의 상세정보 - 작성자, 조회수, 날짜 첨부파일로 구성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1238 날짜 2024-08-13
첨부파일

(양식) 2024-2학기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2024년_2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

2024년_2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 신청매뉴얼.pdf

2024년_2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

2024년_2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 개요

 대출 대상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24.2학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기초·차상위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참조

정부보증학자금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 한도에 포함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출 일정 (24학년도 2학기)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3.()10.24.() (분납연계대출: 7.3.11.14.)

 

실행: 7.3.()10.25.() (분납연계대출: 7.3.11.15.)

 

생활비 대출

 

실행: 7.3.()11.14.()

 

 

실행: 7.3.()11.1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7.3.()11.18.()

 

실행: 7.3.()11.19.()

 

 

2

 

특별승인제도

 

 

 


 성적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2회 내)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 절차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최소 이수학점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21 2학기부터 폐지하고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1)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취업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승인 진행 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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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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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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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기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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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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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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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승인

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긴급곤란 등 총 2

 (성적 외 기준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 납부자 1

 횟수 사용기준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항목별(성적기준성적 외 기준)로특별승인 횟수에 가산함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09 2학기부터 ’19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사용 횟수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상품(일반/취업후) 기준으로 횟수 정정 가능

 학지금지원구간 미산정 등으로 성적 미달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한 경우, 이후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성적 특별승인 횟수 차감 가능

 

 

 대학의 명백한 과실(성적 잘못 입력 등)로 특별승인 횟수가 차감된 경우대학의 소명 공문을 받아 검토 후 특별승인 횟수 정정 가능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성적 외 기준)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유의 사항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신청방법: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팀(본관 207)으로 제출

 대출신청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학자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하고생활비 대출은 휴복학기간 종료일 이후 2월 중순부터 실행 가능합니다.(실행 가능일 확정 및 변경 시 수정공지 예정)

  - 생활비 대출 학기 당 한도최대 200만원(등록 전 우선대출 가능최대 50만원)

  - 생활비는 해당 학기 등록을 전제로 대출(미등록 시 전액 반환)

 등록금 완납자 기등록 처리는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 작업 후 한국장학재단 포털 반영으로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틀 뒤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휴일은 기산일에서 제외)

  - 예시: 1차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일(8.30.), 다음날 작업(9.1.), 기등록 반영(9.2.)


 기타 상담 및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및 콜센터(1599-2000) 또는 우리대학 학생복지팀(02-300-1021)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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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생복지팀 연락처02-3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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